제주 일부 학교 병가.가족돌봄휴가 등 복무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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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난해 하반기 학교 감사

연가 사유 누락, 증빙서류 없이 휴가 승인 등 적발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내 일부 학교들이 교원 병가 승인 등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0일 본지가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지역 A고등학교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진단서를 받지 않고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2022년 3명에 대한 병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 그 사유 중 하나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2022년 교사 14명에 대해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연가를 승인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교사 6명이 연가를 가면서 학교장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유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또다른 교사 5명은 연가 사유 자체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또 18건에 대한 가족돌봄휴가(유급)를 승인하면서 사유가 적정한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를 승인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시지역 B초등학교도 2020년 교원 2명이 ‘자녀 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유급)를 승인하면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서귀포시지역 C초등학교는 교원에 대한 연가를 승인하면서 허가 사유가 부적정하거나 사유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9건, 2023년 6건에 대한 허가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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