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무단으로 반려...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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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된다며 상관 ID도용해 사건 반려 처리

제주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접수된 사건을 반려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소·고발 사건 10여 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려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사는 담당 팀장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팀장의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접속한 후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가 2021년 장기 병가를 내는 과정에서 동료 수사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관련 A경사가 무단 반려한 사건 10여 건을 재수사했고, 그 결과 7건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어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정보통신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A경사를 기소,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제주 경찰의 사건 기록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B경장이 1년 가가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B경장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14건의 수사기록을 조작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장은 재판 결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퇴직 처리됐다.

한편 정부는 수사기관이 일부 고소·고발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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