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면 '주택 수 제외'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면 '주택 수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尹대통령,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방안 발표
분양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제주지역 등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간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주택 구입을 촉진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 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10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537호, 서귀포시 973호다. 전체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면 1741호(69%)가 읍·면 지역에 몰려 있다.

제주지역에서 악성 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97호로 전체 미분양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18%)에 이른다.

국토부는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사업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실상 셈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공 30년이 넘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