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없는 위원회 상설 운영하며 작품 수집.대관
조례 근거없는 위원회 상설 운영하며 작품 수집.대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11일 제주도립미술관 감사결과 공개

제주도립미술관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근거 없이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면서 작품 수집과 대관업무 등을 진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총 1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제주도립미술관은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규정이 없는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작품 수집과 관리, 소장 작품 이용과 대여, 미술관 대관 운영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간 전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미술관별로 자체 회의를 통해 연간 미술작품 주제 선정과 기획전시 일정을 구두로만 논의하고, 전시 담당자별로 실제 전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전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공공미술관에서 이뤄지는 기획전시전 행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전시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문화예술계 추천만으로 위촉하는 등 미술관에 두고 있는 6개 위원회 모두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전문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분리 발주하면서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없이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쇄 출판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설치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소장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종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작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각 미술관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품 수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