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될 뻔한 ‘제주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연속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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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비 지원 사업, 지난해 종료 예정
제주도, 협의 통해 국비 지속 확보 달성
사업, 목표치 950㏊ 매수 완료까지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유지 곶자왈 매수 사업’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곶자왈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곶자왈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원 한도 안에서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62억원을 투입해 도내 사유지 곶자왈 521.5㏊를 매수했다.

이는 제주도가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수하려는 총 목표치 950㏊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다.

매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토지주가 기대하는 보상 수준과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큰 것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산림청에 매수 예산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산림청은 타 지역보다 제주의 매입 단가가 높고, 그 비용이면 다른 지역 산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 산림청의 국비 지원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림청이 지난해 2월 기준 26.2%의 국유림 면적을 2028년까지 28.3%로 넓히는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고, 제주도도 이와 맞물려 ‘사유지 곶자왈 매수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산림청에 지속해서 알렸고, 산림청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해 국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다”며 “정해진 기간 없이 목표치인 950㏊를 모두 매입할 때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조천읍(선흘)과 한경면 곶자왈지역을 중심으로 사유지 곶자왈 우선 매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곶자왈을 매수하고,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매수 가격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 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 낸 금액으로 책정된다.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경우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도 산림녹지과(710-64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국비와 별개로 지난해 말부터 지방비를 들여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을 투입, 사유지 곶자왈 매입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가 지방비를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을 위해 앞으로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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