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제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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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판정·조정 법정기구인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는 7건의 부당 업무를 적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한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판정하고 구제명령 미이행에 대해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2년)을 162일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1건 중 1건을 제외한 20건에 대해 부과예정일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구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하지만 총 15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2건에 대해서는 늦게 고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지방노동위는 노동자와 사업자 간 교섭지원 등 예방적 조정 활동을 위해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로 준상근 조성위원과 조사관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준상근 조정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담 사업장을 단 한 차례도 현장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27개소 중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준상근 조정위원이 교섭지원 등을 위해 현장 방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3개 사업장은 노동쟁이조정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 교섭지원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런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노사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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