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1순위 대안 확정, 연내 주민투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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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개편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행정개편 1순위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최종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내 행정개편 주민투표도 탄력을 받게 됐다. 행개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개편 1순위 대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금주 중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키로 했다.


행개위는 다만, 행정개편 모형(대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행정구역(대안)은 추후 주민투표 때 투표용지에 3개 행정구역만 제시할지 ‘4개 행정구역안(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도 포함할지는 권고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개위는 또 주민투표는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선택하는 1안 보다, 개편안과 현행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2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용역진은 또 시군 설치안이 확정되더라도 △매장 및 묘지 △생활폐기물 △도로 개설·유지·관리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대중교통 등의 사무는 제주도에 존치할 것을 제언했다.


용역진은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3%의 법정률 특례를 유지하려면 ‘4개 미만의 시군 설치’가 유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은 공식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때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하거나 투표일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4·10 총선으로 인해 총선 이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할 때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 도의회 의견 수렴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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