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문자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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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청첩장·과태료 부과·결제 안내 등 다양한 형태로 둔갑
최근 A씨가 받은 스미싱 문자메시지.
최근 A씨가 받은 스미싱 문자메시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40)는 최근 황당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자메시지가 제주시의 전화번호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된 점, 과태료 부과 기관이 어디인지 명시되지 않은 점, 동봉된 링크 주소에 수상한 문자들이 포함된 점을 보고 피싱 범죄용 문자메시지로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300만원 넘게 결제가 됐다며 확인하라는 문자가 오더니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문자로 둔갑한 피싱 문자까지 받았다. 아버지는 부고 문자로 꾸며진 피싱 문자를 최근 받았다”며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속을 정도로 교묘해진 피싱 문자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제주에서 피싱 범죄용 문자메시지, 일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범죄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형태의 범죄다.

특히 최근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들은 부고 알림이나 과태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알림, 주정차위반 단속 등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또 1차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에게서 탈취한 휴대전화 번호를 범죄에 도용,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2·3차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부고나 청접장 등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 등은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만약 이를 클릭해 악성코드가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이용해 검사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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