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3240명 추가 결정…7차신고 심의·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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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 모두 12만5316명으로 늘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3240명이 추가 결정됐다.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중앙위)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3240명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희생자 54명(사망자 31명·행방불명자 20명·수형인 3명)이고, 유족 3186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12만5316명(희생자 1만4822명·유족 11만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법에 명시된 제주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지대에서 폭발물로 사망한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씨가 이번 결정자에 포함됐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에서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주도 재조사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제주도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형인 5명(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빠른 시일 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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