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경찰청 부지 교환, 기재부 수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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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주경찰청 부지 교환을 매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3자 협약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현 청사와 연계해 활용하려는 제주도의 구상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노형동에 신청사를 건립·이전함에 따라 지난해 8월 ‘제주도 내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3자 협약의 핵심은 경찰청의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가 확보하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의 비축 토지(약 31만㎡)를 우선 교환한 후 JDC가 넘겨받은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의 공유지와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궁극적으로 경찰청은 경찰 교육기관 설립 부지, 제주도는 옛 제주경찰청 부지, JDC는 신규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3자 토지 교환은 제주도와 경찰청으로서는 부지 확보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그런데 이들 3개 기관의 양해각서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옛 제주경찰청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기재부가 3자 교환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3자 토지 교환 방식이 아니라 직접 매매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재부가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인가할 경우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토록 하되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도로서는 막대한 매입비를 투입해야만 한다. 3자 토지 교환 방식은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장사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 3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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