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 337명에 22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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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체불임금 신고액 전년보다 50% 급증
건설업 36,5%로 가장 많아...신고금액 중 98%인 219억원 처리, 3억 청산 남아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작년 한해 동안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 규모가 1300개 사업장, 근로자 3377명에 222억4100만원 달하는 등 체불임금 신고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222억4100만원, 체불 사업장은 1300개, 근로자는 3377명에 달했다.

사업장 수는 전년(1335개)에 비해 35개(2.62%) 감소했지만 근로자 수는 전년(2496명)보다 881명(35.3%) 늘었다. 또한 체불금액은 전년(147억9500만원)보다 74억4600만원(50.3%)나 급증했다.

전체 체불임금 중에서 98.6%인 219억3500만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고, 나머지 3억600만원은 여전히 청산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전년(8억600만원)에 비해서는 5억원 가량 줄었다.

체불임금 신고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분석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3.1%였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설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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