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무속인에 징역 10월...검찰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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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1000여 건 중 100여 건만 인정..."포괄적 근거 부족"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대부분이 기각·면소돼 형량이 크게 감형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095회에 걸쳐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110여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면소 처리하거나 무죄로 판결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혐의사실 대부분이 기각·면소되면서 징역 10월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000여 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포괄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알아야 심판할 수 있는데 기망 행위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검의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리딩투자 사기단 일당의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일부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범죄가 중대하고 대규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구속 송치 상황에서 구속기간 제한,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특정과 조사 등이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으로 우선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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