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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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2일 오 지사 등 5명 선고 공판 진행
무죄 시, 수사 정당성 도마...유죄 시, 도 정책 추진 영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의 선고는 당초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결심 공판까지 8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졌다.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와 지지선언을 오 지사측이 주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오 지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고 이를 통해 유일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오 지사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 지사와 변호인측은 협약식과 지지선언은 모두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오 지사는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선고 결과 오 지사측 주장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오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오 지사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앞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자신이 무죄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오 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 없고, 입정된 적도 없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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