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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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 판단...벌금 90만원 선고
"사전 협약식을 공모 안했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가 선거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추진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협약식에 참석, 선거 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한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협약식을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 지사의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약식 형태의 이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오 지사가 금품 제공과 수수 과정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사전선거운동과 제주대교수 지지선언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지지선언과 관련된 경선운동방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 본부장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인 협약식 실시 여부를 결정했고, 김 특보는 협약식을 오 지사의 공약 홍보로 이어지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 것이다.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의 경우 협약식 개최를 기획·주도하고, 법인의 지위를 이용, 거래 기업들을 기망해 협약식에 참여하게 한 점,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역시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범행 가담 경위를 볼 때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오 지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준 형량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오 지사는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덜어지면서 앞으로 오 지사의 도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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