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지사직 유지…도정 핵심 정책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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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오 지사를 기소한 혐의는 사안별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2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1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오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같은 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 선거 공약을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협약식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협약식 개최 과정에서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와 2022년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등에 대해서는 오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지사가 이들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함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도정 핵심 정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제주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및 그린수소 허브 조성, APEC 제주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생경제 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이번 1심 판결이 오 지사가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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