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는 23일 ‘출근 전 11시간 휴식 보장’을 노동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 주 5일 기준 최장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당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와 연장 근로한 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모두를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지난 22일 행정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 예비후보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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