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도입, 4.3가족관계 작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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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도민 의견 필요 시 행안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
가족관계부 창설, 4.3위원회 결정 시 2년 내 국가상대 인지청구 소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진행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단층제(단일 광역단체)를 복층제(광역+기초단체)로 변경할 경우 국가사무인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단체 설치 및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구성을 달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올 상반기 중에 도민 여론 수렴과 숙의 토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법(24조)은 만 18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5%(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25%를 넘어야만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9회 지방선거에서 직선제 시장 선출을 통한 기초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적부(옛 호적부)가 없는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 작성된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국가(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지(認知)청구란 자녀(유족)가 부모(희생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제주4·3 당시 가족관계가 뒤틀려 버린 이유는 좌익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많은 도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8년 4·3당시 행방불명된 부모를 1970년에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하면, 실제 사망일(1948년)과 공부상 사망일(1970년)이 어긋남은 물론 자녀 출생신고(1969년)도 무효가 된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2008년 신설됐다. 그 이전에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4·3희생자와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적부가 없는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면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 인정받는다.

행안부는 가족관계 신설 및 정정과 관련,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 오른 ‘사후 양자’에 대해 양자 인정 범위와 입양신고 자격 여부는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통 양자란 자식이 없는 경우 남자아이를 족보에 올려 집안의 대를 잇는 게 풍습이지만, 제주에서는 양자를 맞아들이는 사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양자와 양부모가 같이 생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서 인정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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