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당현수막 실태조사...법령 위반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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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국 17개 시도 합동...읍면동별 2개 이내, 신호기 안전표시 가리면 안돼

전국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제주도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을 근거로 실태조사와 정비작업을 벌이는 한편 일부 강화된 조례 규정에 대해서는 총선 시기임을 감안해 계도 절차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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