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은 확대된다지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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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까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개편돼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네 번째 달 350만원, 다섯 번째 달 500만원, 여섯 번째 달 450만원 등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950만원이 지원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기존 가족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출산 인센티브’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양육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을 포함해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등이 포함된 제도지수에서 제주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제도를 못 따라가면 결과는 늘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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