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정당 현수막, 철저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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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들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이번에 일제히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정구역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은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조천·구좌읍, 서귀포시 남원·성산읍, 표선·안덕면 등이 해당된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조건도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규격은 10㎡ 이내로 하고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만 한다.


국회는 2022년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고 15일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본인 홍보를 마구잡이로 정당 현수막을 내걸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노골적으로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들이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높게 제기되자 국회가 1년 만에 다시 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설 명절과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철저히 정비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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