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50인 사업장 1만900곳...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주 4~50인 사업장 1만900곳...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사망사고 또는 같은 사고로 2명이 중상 당하면 사업주 형사처벌
소규모 공장과 식당, 카페 등 근로자가 5명인 영세 사업장도 적용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12m 높이의 굴뚝이 무너진 모습. 이곳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12m 높이의 굴뚝이 무너진 모습. 이곳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근로자가 5~49명인 제주지역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2022년 기준 도내 5~49명 사업장은 1만902곳에 종사자는 약 11만2000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장(9만6334곳)의 11.3%를 보였다. 참고로 도내 1~4명 사업장은 8만4880곳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한다.

특히, 도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90% 이상이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영세한 도내 건설업계가 안전 역량을 키우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장과 식당, 카페 등 근로자가 5명인 영세 사업장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특정 질병이 업무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 입증될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12m 높이의 굴뚝이 무너져 굴삭기를 덮치면서 하도급업체 대표 A씨(55)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도급(시행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해당 업체에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벌칙이 강화됐다”며 “영세 사업장에는 안전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8년 1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명, 2022년 8명, 지난해 7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