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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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오영훈 지사 1심 재판 결과 불복...쌍방 항소
검찰 "일부 무죄 바로잡겠다" VS 오 지사 "전면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또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오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 지사측은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오 지사측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대법원 법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 실무자들이 준비한 통상적인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사전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과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1심 선고 직후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은 변호인단과 잘 검토해 보다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2가지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보다 형량이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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