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신속하게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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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공범들은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게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반면, 오 지사 측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로 앞으로 2라운드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문제는 항소심(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오 지사가 임기 중반을 맞아 도정 핵심 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전력투구할 시점인데 항소심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지사직을 유지한다면 도정 연속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다만, 오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도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행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정 주요 정책도 속도를 낼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 방안은 없다. 이로 인해 오 지사 1심 판결도 공소제기 후 1년 2개월이나 걸렸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야 어떻든 제주도정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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