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서귀포시 기초단체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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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31일 “2026년 7월 서귀포시의 자치권 회복을 통한 시민주권 시대가 열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위 후보는 “2005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당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민이 선출하는 서귀포시-시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마을단위 전자 주민투표제 도입 및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연했다.

위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된 만큼 이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해 관련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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