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도·연동·서호동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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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제주 3개 지구 선정
용적률 주거지역 450%, 준주거지역 최대 750%까지 가능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사업 속도도 빨라져
고층 빌딩과 저층 아파트,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제주시 연동 지역 모습. 국토부는 연동(94만8816㎡)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층 빌딩과 저층 아파트,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제주시 연동 지역 모습. 국토부는 연동(94만8816㎡)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에 제주시 일도·연동지구, 서귀포시 서호지구 등 3개 지구가 선정돼 고층 아파트 건립은 물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령에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전국에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서 제주도 3개 지역 등 전국적으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4년 준공된 제주시 일도지구 위치도. 일도2동과 이도2동 일원으로 택지개발 면적은 109만1736㎡다.
1994년 준공된 제주시 일도지구 위치도. 일도2동과 이도2동 일원으로 택지개발 면적은 109만1736㎡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면적은 제주시 일도지구(109만1736㎡), 연동지구(94만8816㎡), 서귀포시 서호지구(97만8421㎡) 등 3개 지구다.

1994년 준공된 일도지구는 일도2동과 이도2동 일원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인구는 2만3250명, 건설 호수는 6120호다. 단일 택지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됐다.

2000년 준공된 연동지구는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으로 택지조성으로 인한 계획인구는 1만8564명, 건설 호수는 5304호다.

1992년 준공된 서귀포시 서호지구는 강정동·법환동·서호동 일원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인구는 9061명, 건설 호수는 4783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서 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2000년 준공된 제주시 연동지구는 연동과 노형동 일원으로 택지조성 면적은 94만8816㎡다.
2000년 준공된 제주시 연동지구는 연동과 노형동 일원으로 택지조성 면적은 94만8816㎡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낡고 노후된 도시를 정비하고,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고 안전진단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사업성이 있어야만 아파트 재건축은 빠른 공사 진행이 가능해서 특별정비구역마다 개발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정비구역은 유형별로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 4가지다.

1992년 준공된 서귀포시 서호지구는 강정동·법환동·서호동 일원 택지개발 면적은 97만8421㎡다.
1992년 준공된 서귀포시 서호지구는 강정동·법환동·서호동 일원이며, 택지개발 면적은 97만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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