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잘못받았다간 ‘낭패’…선거법 위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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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최고 3000만원, 제공받은 금액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가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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