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 급여·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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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0~64세 중장년층 고용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인건비 월 40만원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 등 매월 34만원 5년간 적립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취업프로그램과 중장년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 동안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며, 소재지 관할이 참여 신청은 2월 1~10일, 4월 1~10일, 7월 1~10일, 10월 1~10일 등 총 4회에 걸쳐 접수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225개 기업에 중장년 노동자 333명의 인건비 16억4800만원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30여 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중장년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 등 매월 34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때 20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161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년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305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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