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 고시 무효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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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해녀회, 법원 무효 판결 환영 기자회견
오영훈 지사 "1심 패소로 공사 중단 어렵다"

최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진행하려는 제주도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녀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월정주민의 생활환경과 세계적 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자연경관의 가치를 존중해 유산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2017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규모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며 “현재 패소 원인과 상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패소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 등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입장을 조금 더 면밀히 재판부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역 주민들과 해녀들의 반대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6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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