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 사업 당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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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추진
기준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류...중산간 보전에 중점

제주지역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당분간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사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미터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즉 산록도로와 평화로, 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이미 개발이 원천 차단돼 있고, 그 이하에서 300m 사이 지역의 중산간을 보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상 300m 이상의 중산간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록도로와 평화로, 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으로는 개발이 제한된다. 그 밑으로 300m 이상 지역을 의미한다”면서 “어디까지 제한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다만 현행보다는 가급적 보전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둬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해 제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미터 이상 지역의 대규모 사업으로 총 55개소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돼 있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자원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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