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액 2천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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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법안 통과로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늘어났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사업과 답례품 제공 비용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문자 메시지로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할 수 있게 됐다. 동창회와 향우회에서 기부 권유도 가능해진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정부는 내년부터 기부 상한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상향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제도적 문제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자치단체마다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다만, 행안부가 ‘고향e음’으로만 접수처를 일원화한 문제와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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