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대규모 개발 제한, 주민 희생 강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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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보호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한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 대규모 개발 사업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 평화로·제1·2산록도로·남조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해발 200~300m 지역은 '선계획구역',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도내 중산간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전면 금지돼 왔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평화로·제1·2산록도로·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도내 중산간 보호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할 도민들은 없겠지만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 행위는 제한하되 중산간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의 개발은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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