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 호소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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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중 이의 제기 수락 후 정작 조사에서 누락

도교육청, 특별 조사반 꾸려 20일까지 추가 조사키로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지난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진정 내용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 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과 관련해 2차 피해 조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불법촬영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월 29일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력이 포함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피해 교사는 제주도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1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학교장 발언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학교 본관 3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각 티슈 문제 ▲불법 촬영자 신원을 학생이 아닌 ‘불상자’로 처리한 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이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에 포함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정작 감사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임희숙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에서 요청한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의 집에 방문하도록 한 사실의 적절성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니 피해 교사가 요구한 진정 내용이 감사에서 빠진 것 같다”며 “피해 교사의 이의 제기로 누락된 사항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임 감사관은 “여교사들에게 불법촬영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시키고 피해 교사에 대한 병가 승인을 늦게 하는 등 대처가 부적절했지만 위법하다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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