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식장 배출수 방류량 하루 2000만톤 육박...수질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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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6일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오염부하량 공공하수처리시설보다 더 많아..."배출수 수질기준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육상양식장 배출수 방류량이 하루 2000만톤에 육박하고, 연안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양식장시설의 합리적인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양시민센터 신수연 센터장이 발표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에 따르면 제주 해안을 따라 들어선 양식장은 354곳이고, 배출수 방류량은 하루 1968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육상양식시설의 오염부하량을 비교해 보면 양식시설이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3.5배, 부유물질(SS)은 9.7배, 총질소(T-N) 1.3배가 더 많았다.

특히 육상양식장 배출수의 이동 확산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배출수가 연안에서 외해 측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연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왕복운동하는 궤적을 보이고, 결국 오랜 시간 체류해 취수관을 통해 양식장으로 재순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배출수는 제주 연안의 해양생태환경에 오염부하를 기중시키는 육상기인 수질오염원으로 연안환경 오염과 연안 황폐화, 생태계 변화, 녹조류 발생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취수량을 줄이면서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양식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청정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양식시설 수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산업이 그 역할을 주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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