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행정개편 주민투표…이제부터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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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시군 기초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확정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 지사는 또 “하반기 중에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용지에 한 가지 안을 갖고 찬반 투표를 할지, 두 가지 안을 담을 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가지 안은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고, 두 가지 안은 현행안과 개편안을 놓고 선택도록 하는 방식이다.


행정개편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10조 2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될 때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하거나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4·10 총선이 치러진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규정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 도의회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감안할 때 상반기에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고, 하반기 이후 가능하다.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시행돼 행정체제 개편안이 채택되더라도 시·군 설치에 따른 행안부 협의, 특별법 정비,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등 사전 준비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지사의 약속대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모든 일정과 절차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야만 한다. 


지금까지가 예선이라면 앞으로가 본선이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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