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명의 도용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전 원장 경찰 고발
제주도, 명의 도용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전 원장 경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양보호사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소재 모 요양원 전 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요양원을 현장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본인 동의 없이 그를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과 제주도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와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실습지도자 명의로 대신 서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실습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 등을 총 320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 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 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