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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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608대 적발, 총 1억900만원 과징금 부과
밤샘 주차로 단속된 화물차 전경.
밤샘 주차로 단속된 화물차 전경.

제주시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공한지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화물차나 전세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각각 20만원, 택시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밤샘 주차를 한 차량 1608대를 적발, 총 1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종을 보면 화물차가 886대(55%)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 329대(20.5%), 렌터카 326대(20.2%), 택시 67대(4%) 순이다.

고석건 젲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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