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로 싹쓸이' 제주 바다에 물고기 씨 말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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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저인망 등 조업 금지구역 넘나들며 어린고기까지 남획
어선 위치발신 장치 꺼버리면 불법 조업 현장 단속도 어려워
제주도, 제주 주변 12해리까지 조업금지...법 개정은 '가시밭길'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480톤 규모의 삼치가 한꺼번에 위판을 앞두고 있다. 대형선망 선단(6척)이 추자도 근처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단일 선단의 삼치 조업량으로는역대 최대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에서 480톤 규모의 삼치가 한꺼번에 위판을 앞두고 있다. 대형선망 선단(6척)이 추자도 근처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단일 선단의 삼치 조업량으로는역대 최대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2년 전 부산공동어시장에 삼치 15만 마리(약 480t)가 20억원에 위판됐다.

대형선망 선단이 추자도 바다에서 잡은 것으로, 480t의 어획량은 추자도 전체 어민들의 1년 어획량에 맞먹는다.

대형 그물을 사용하는 선망·트롤·저인망(쌍끌이·외끌이) 어선들이 제주 바다 속 바닥까지 훑으면서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다.

14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상 제주 본섬을 기준으로 대형선망은 7400m, 근해안강망어선은 5500m 이내에서 조업이 금지됐다.

그런데 다른 지방 대형선망은 어선 위치발신 장치인 ‘브이패스(V-PASS)’를 꺼버린 후 물고기를 잡을 경우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

홍석희 회장은 “대형선망이 조업 경계 구역을 넘나들며 고등어와 갈치, 삼치를 잡아도 브이패스를 꺼버리면 어업지도선은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다보니 낚시줄을 이용하는 제주의 주낙 어선들의 어획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타 지방 대형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2021년 19건, 2022년 9건, 지난해 20건이다.

이들 어선은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남획 등으로 단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조업 금지구역 위반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즉, 느슨한 법령과 허술한 단속이 불법 조업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2021년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듬해 조업 금지구역을 ‘제주 주변 12해리(22.224㎞)’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8일 제주를 찾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조업 구역 재설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제주 주변 12해리 이내 대형 어선 조업 금지구역 설정은 수산자원관리법(15조)을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타 지방 대형 수협과 어업단체의 반대로 법 개정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업 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제주 본섬과 추자도 북부 바다와 접해 있는 전라·경상 해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어업·업종 간 조업 구역 조정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해수부 역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제주 본섬 기준 5500~7400m 이내에는 대형 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됐지만, 야간에 경계를 넘나들며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며 “타 지방 어선들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제주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은 1994년에 건조된 삼다호(250t급)와 2007년 도입된 영주호(180t급) 2척이 있지만, 삼다호는 선령이 30년으로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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