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수입 냉동멸치 제주 식당에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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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1865박스·28t 판매
업체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미끼로 사용되는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제주지역 식당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유통업체 A사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6월게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미끼로 사용되는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식용 멸치로 둔갑,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6개월간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t으로 A사는 이 중 무려 1865박스·28t(7460만원 상당)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A사를 적발했다.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했을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납품받은 음식점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구입한 냉동멸치를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과 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의 감독과 조사를 보다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 유통,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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