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 공동체 회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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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가 이뤄지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퇴직 교원·경찰관,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전담지원 기관을 기존 4곳에서 올해부터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도 지원한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도교육청 변호사의 참여로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폭력점담조사관이 그렇다.


학생들 간의 감정다툼, 사소한 언쟁까지도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을 조사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학교폭력 조사에서 배제되면서 교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더 이상 학생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오해가 만연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작정 징벌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학교라는 울타리 속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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