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어족자원 보호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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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의 물고기 씨가 마르고 있다, 선망·트롤·저인망 등 대형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조업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제주 본섬을 기준으로 대형 선망은 7400m, 근해안강망어선은 5500m 이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방 대형 선망 어선들이 위치 발신 장치인 ‘브이패스(V-PASS)’를 꺼버리고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위치 파악을 할 수 없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타 지방 대형 선망 어선들이 조업 금지 구역을 넘나들며 제주 바다의 밑바닥까지 훑는 방식으로 고등어, 갈치, 삼치 등의 씨를 말려도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 고기까지 남획되면서 제주 바다의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낚싯줄을 이용하는 제주 주낙 어선들의 어획량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 선망 선단이 추자도 바다에서 잡은 삼치 15만 마리(약 480t)가 위판됐는데 이 물량은 추자도 전체 어민들의 1년 어획량과 비슷할 정도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3년간 제주 연안 바다에서 적발한 대형 선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 건수를 보면 2021년 19건, 2022년 9건, 지난해 20건에 달하지만 조업 금지 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타지방 대형 선망 어선들이 조업 금지 구역인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에 침범, 대형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주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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