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경감 물류비 지원 1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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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 품목 대상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 제주일보 자료사진.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 제주일보 자료사진.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3품목을 대상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1차 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을 다른 지방에 출하할 경우 농가의 해상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제주산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은 6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품목별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모니터링 결과 가락시장 월평균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진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이 대상이다.

농가별 물류비 지원은 자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50%로 차등 지원된다.

제주산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올해부터는 노지감귤을 포함해 제주산 주요 농산물로 확대됐다.

사업대상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제주산 주요 월동채소와 노지감귤 주 출하기인 전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가락시장 월평균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지원하게 된다.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3월 중 보조금 심의 절차를 완료해 4월 중 농가별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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