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업계, 돼지 이분도체육 제주도 반입 금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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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가축전염병 제주 유입 확산 우려 주장...반입금지조치 유지해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지역 양돈업계가 다른 지방산 이분도체육 상태의 돼지고기에 대한 제주도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제주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은 19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 도축 이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축육 제주도 반입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은 돼지를 도축한 이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도축 이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한 상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2022년 8월부터 다른 지방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에 대해 반입금지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 왔지만 지난 5일부터 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내 양돈업계는 악성 가축전염병 제주 유입과 확산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갑)은 “만에 하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 때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 2월 5일 방역지침 및 고시사항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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