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당 해고 논란에 제주테크노파크 측 “정당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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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성비위 중징계는 공직기강 위한 조치”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 양정을 근거로 직원 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 사회 통념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TP2022년 제보를 통해 친형 회사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직원 A씨와 2023년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 B씨에 대해 내부 감사와 준사법기관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구제 절차 과정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형평성 등에 비춰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TP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누적 액수만 2017년 이후 총 1218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알선하고 감사과정에서 사업발주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관련 조사와 직원 4명의 진술로 규명됐다고 덧붙였다.

제주TP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지침 등을 위반했고, 대법원 판례도 배임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TP는 파면 처분을 받은 B씨 역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비위 행위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조사 결과 가해직원은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비위 관련법을 위반,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퇴사하고 현재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정과 관련, 제주TP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형평성 등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범기관의 3심제처럼 절차적으로 징계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재단 인사위원회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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