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철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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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선.
강대선.

▲ 해빙기철 안전사고 주의

강대선, 서귀포시 안전기획팀장

 

얼었던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면서 제법 봄의 기운이 느겨지는 시기이다. 해빙과 함께 시작되는 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지만 재난관리 업무와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각종 시설물 등의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큰 시기이기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해빙기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의 전환기에 지반이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공사장, 축대 등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해빙기에는 공사장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데, 주로 가설 구조물 또는 절개지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각종 적치물이 쉽게 무너져서 일어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경사지 인근에서 작업 중, 지반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하 매설물을 옮기거나 교체하려면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물관리자와 공사현장책임자의 관심이다. 시설물의 담당자는 안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해빙기철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

안전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에 평소보다 주변을 잘 관찰해 봄이 어떨까?

 

 

임정순.
임정순.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임정순, 서귀포시 민원팀장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없다면, 작은 불만들이 쌓여 사회 갈등이 되고, 오해를 악화시키며 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놓쳐 갈등의 폭발 상태와 짜증의 만연함으로 인해 국가자체에 대한 불신 및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자연적 권리인 청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그 소속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청원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해 서면(전자문서),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의 목적은 청원권 행사의 절차에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청원은 일반 청원과 공개 청원으로 운영되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원24시(https://gov.cheongwon.go.kr)’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온라인도민청원실’이다. 청원처리기한은 90일이 소요되며 공개청원인 경우 필요시 공개결정심의기간, 의견수렴 포함해 필요시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장유진.
장유진.

▲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장유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어느새 3월을 앞두며, 시민들에게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시기가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 2회 제1기분인(6월) 및 제2기분(12월)의 정기분 고지로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선납하면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연납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3.75% 공제된 금액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별도의 연납신청이 없을 시에는 6월(1기분), 12월(2기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3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해지가 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매매 또는 말소 처리 시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 처리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도록 해 납세자들의 편의는 물론, 실질적인 공제 혜택까지 부여함으로써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상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워도 편리하게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제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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