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드컵경기장 화재 위험 노출...시설 원상복구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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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지난해 7월 사고 발생 이후 원상복구 안돼"
"행정조치명령 올해 1월에야 내려지고, 조치명령 기간 5개월도 문제"
제주 월드컵경기장 전경.
제주 월드컵경기장 전경.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지하2층 전기실에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된 가스소화제(IG-541)가 모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극장과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 있고, 각종 경기와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재(人災)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월드컵경기장 소방시설 고장 관련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월드컵경기장 지하2층 전기실 가스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소화약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을 위해 자동으로 살포된다. 당시 소약제 용기 160기가 방출됐다.

합동조사 결과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소방안전본부는 이산화탄소(CO2) 소화기 20개(23㎏ 1개, 2.3㎏ 19개)를 추가로 비치했지만 이후 근본적인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에 불화성기체 소화설비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지만 당초 올해 예산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7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월에야 소방시설 공사 예비비 사용이 승인됐다.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해 화재 위험에 노출됐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내려진 행정조치명령 기간도 6월 24일까지 5개월로 통보돼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의원은 “사고 이후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안전실무회의를 했지만 어디에도 소방에서 인지한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다. 화재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에 극장, 박물관도 있다. 안전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도 있다. 그동안 축구경기가 9번, 글로컬페스티벌, 시민들의 참여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면서 “소화기 20개 갖다 놓은 걸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 오늘이라도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다른 민간시설은 문제가 발행하면 10일 이내에 행정조치명령을 내리는데,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명령은 올해 1월에야 내려졌다”면서 “행정조치명령 기간을 5개월을 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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