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확립으로 안전 넘어 안심 주는 제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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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강상수.

▲ 교통법규 확립으로 안전 넘어 안심 주는 제주를!

강상수,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신학기의 시작과 봄나들이 관광객 증가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성행할 때이다.

이에 동부경찰서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3월 31일까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동력을 최대한 동원, 주야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승용·화물차, 이륜차, 대중교통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대도로변을 위주로 가시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3월초부터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캠페인 및 등·하굣길 현장 근무 배치로 안전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26조2833억원으로 이는 연간 216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607조7000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예산의 4.3%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우선시돼야 한다. 운전자는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제주가 되리라 확신한다.

 

 

오현정.
오현정.

▲ 새학기 대비해 인플루엔자와 수두 유행 주의

오현정, 道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벌써 입춘이 지나고 매화꽃이 피어 봄이 다가옴을 알려주고 있지만,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앞선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일상 생활습관이 되면서 감염병 발병률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집단생활로 인한 독감(인플루엔자), 수두 등 유행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다른 질병으로 코, 기관지, 폐 등과 같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호흡기 증상과 두통, 38℃의 이상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진료를 받고 전염기간에는 등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염성이 높은 수두 역시 주의해야한다. 단체 생활을 하는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등교해서는 안된다.

이렇듯 인플루엔자, 수두 등 예방하려면, 예방 접종, 기침·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등 위생필요하다.

개학 시기를 맞아 마스크 착용과 예방수칙을 잘 숙지해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봄철을 맞이했으면 한다.

 

 

김명숙.
김명숙.

▲ 산림 보호를 위한 불법소각 금지

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작년 설 연휴 첫날 아침 일찍 걸려 온 전화는 관내의 우보악에 산불이 발생해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이었다. 당시 오름 정상 인근 약 9000㎡ 가량의 임야가 불에 탔다.

오는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 33%, 소각 25% 등과 같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작은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을 위한 오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일부 노인들 중에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별일 아니라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을 하면 안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가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해 파쇄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산과 오름의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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