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한라병원, 28일 전공의 무단결근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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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점검 후 업무개시 명령 내릴 방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가장 많은 전공의들이 무단결근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현재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무단결근했다.

제주대병원이 71명, 한라병원 27명이며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이 각 3명씩 9명, 한국병원 1명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전공의 10명에게는 제주도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담당한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가장 많은 전공의들이 무단결근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을 우선 점검한 후 나머지 50개 병원의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 수 하위 50개 병원에 속하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조사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28일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근무 실태를 점검한 후 즉각 무단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특히 앞서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는 면허정지는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복지부의 이번 현장점검과 업무개시 명령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어떤 영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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