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심사 업무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재정비하고 행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행사를 유치하고 나서 심사를 요청하면 주관기관을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심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유사 행사의 중복성 또는 통합 가능성, 행사수입금 활용의 적정성, 유치계획의 적절성 등이 추가된다.
또 행사 성과가 애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에 향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인정 없이 `엑스포'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한편 국제행사 심사업무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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