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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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에 더해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6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건당 3000원씩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이 지원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당 3000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쯤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민 2만815명에게 택배 추가배송비 7억8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비 지원액(32억5000만원)의 24%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제주도는 남은 예산 약 24억70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당시 복잡한 지원 절차 등의 이유로 도민 참여가 저조해 국비를 지원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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