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준비 본격…기업 투자 수요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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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세제·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
제주도, 대규모 기업 투자 구체화 입지로 최종 선정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와 함께 도내 기업 투자 수요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연계·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및 검토 가능한 도내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 입지 내 투자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규모 기업 투자가 구체화하는 입지를 신청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입지가 선정되면 관련 부서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회발전특구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 지정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유형별로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장 10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기회발전특구의 감면 최대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고,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조례안 담당 부서(제주도청 세정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과 더불어 기업 하기 좋은 제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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